스쿨존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치료비 지출등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은 시민안전보험을 통하여 최대 1000만 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시민안전 보험은 KB손해보험컨소시엄을 통하여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스쿨존이나 실버존에서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부상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올해의 운영기간은 2023. 1. 1 - 2023. 12. 31이다.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시민안전 보험
스쿨존 실버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 보험금 지급 조건 : 스쿨존에서는 만 12세 이하인자, 실버존에서는 만 65세 이상인자가 다음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등급을 받아야 한다.
ⓐ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이어야 한다.
ⓑ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 한때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이어야 한다.
여기서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착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하며 다만 건설기게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1-7급)을 받았을 때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장 대상 :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는 만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여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급을,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는 만 65세 이상 대상으로 하여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급 판정을 받은 경우의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보장을 해준다.
청구기간 :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청구는 서울시에서 보험에 가입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할 수 있다.
2020 -2021년 발생한사고는 농협손해보험에, 2022년 이후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보험금 신청 방법 : 보험금 신청은 사고피해를 본 시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서류는 원칙적으로 접수처에 등기로 접수하면 된다. 보험청구서가 보험사에 접수되면 휴대전화등을 통하여 알림 메시지를 받게 되며 보험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청구 접수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시민안전보험[https://news.seoul.go.kr/safe/]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이상 스쿨존 실버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시민안전 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시민안전보험제도를 통한 상해 보험금 보장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점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스쿨존이나 실버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서행 안전 방어운전이 필요하다. 교통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사고처리방법을 숙지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피해자는 상해에 대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치료비용을 보장받는 제도가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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