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물 또는 도로부속물 파손 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최초 자료 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대상 시설물은 차도 및 측구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 및 중앙버스전용차로포함하여 보도 구간 전체의 주 보조 도시고속도로의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이다.
신고방법으로는 전화(120다산콜센터) 스마트폰(서울 스마트불편신고앱) 인터넷(사울시 홈페이지)이 있다. 포상금지급기준으로는 건별 최고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개인별 월지급액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 신고 포상금
도로시설물 또는 도로부속물 파손사실이 아닌 파손 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자료 최초 제공자에게 원상복구비에 따라 1~5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관련법규는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이다.
신고대상 시설물
서울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및 도시고속도로의 도로시설물 또는 도로부속물
※ 차도 및 보도 구간 전체(측구,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포함)
신고방법
⊙ 전 화 : 120 다산콜센타(처리부서 접수처 연결), 접수처는 도로사업소 및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다.
⊙ 스마트폰 :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앱(120 다산콜센터 민원접수 연결)
⊙ 인 터 넷 :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민원상담 접수
구비서류 : 원인자규명에 필요한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 등
포장금 지급기준
포상금은 건별 최고 5만원 이하의 상품권으로 지급(온누리상품권, 문화상품권 중)된다. 파손 시설물의 복구비용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된다.
포상금 산정기준
포상금 산정기준 | 포상금액 | |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 관리시설물 원상복구비 | 20만원이상- 60만원미만 | 1만원 |
60만원이상- 100만원 미만 | 3만원 | |
100만원이상 | 5만원 |
포상금은 개인별 월지급액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월말 기준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다음 달 20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 교통사고 등 사건 사고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이미 고장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파손원인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신고자가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파손자가 스스로 인정하여 신고한 경우로 원인자 규명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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