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300만 명을 넘는다고 한다. 근로장려금 대상자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많으므로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금액, 대상자 조회방법, 신청자격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정리하였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전문직 제외를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 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이다.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자장려금 정기신청을 받는다.
근로 장려금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증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 합산 총 급여액등을 기준으로 한다. 단독 가구 최대 165 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 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 만원이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 금액이 2,200 만 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 원의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조회 방법 : 대상자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서 조회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에서 [기타(취소 증빙 계좌등)] > 안내대상자여부조회(미안내사유)를 순서대로 클릭하면 귀속 연도의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회순서]
접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기타(취소 증빙 게좌)] →안내대상자여부조회 →로그인
로그인을 하면 바뀐화면에서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에 대하여 귀속연도, 안내문 종류, 신청안내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신청안내대상자가 아닌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소득가구원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신청요건 세부내용확인(제도 안내바로가기, 장려금안내리플릿), 소득자료 확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를 통해 본인 스스로 확인 후 대상이 되면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금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다음의 소득재산요건에 맞아야 한다.
재산 2억 4천만원 이하의 단독 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 만원 이하, 홑벌이가구 3,200 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3,800 만원 이하 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22년 귀속분) : 정기분 2023.5.1 - 2023. 5. 31까지, 기한 후신청은 2023. 6.1-2023.11.30이며 10% 감액 지급된다.
반기신청(하반기 소득분) : 2023. 3.1 - 2023. 3. 15까지, 반기신청(상반기 소득분) : 2023. 9. 1 - 2023. 9.15까지이며 이 중 한 번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한 지급 시기는 5월신청 8월 말 지급예정이고, 6월-11월 신청은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신청은 12월 말 지급(35%)하고, 3월 신청은 6월 말 지급하되 100%에서 12월 말 지급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 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다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⑴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신청 완료
⑵ 인터넷 홈텍스: www.hometax.go.kr접속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신청 완료
⑶ 홈텍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 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텍스(모바일앱) 설치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신청 완료
⑷ 자동응답(ARS)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한다.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⑴ 홈텍스(PC) : www.hometax.go.kr접속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⑵ 홈텍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 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텍스(모바일앱) 설치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하다. 3자녀 가구인 경우 최대2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는 해당 없으며,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해당된다.
이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대상자 조회방법, 신청자격조건,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부족한 부분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기를 바라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마감일이 며칠 남지 않았으므로 신청에 차질이 없길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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