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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 신고 포상금

by 니리치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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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 또는 도로부속물 파손 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최초 자료 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대상 시설물은 차도 및 측구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 및 중앙버스전용차로포함하여 보도 구간 전체의 주 보조 도시고속도로의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이다.

 

신고방법으로는 전화(120다산콜센터) 스마트폰(서울 스마트불편신고앱) 인터넷(사울시 홈페이지)이 있다. 포상금지급기준으로는 건별 최고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개인별 월지급액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 신고 포상금

 

 

 

도로시설물 또는 도로부속물 파손사실이 아닌 파손 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자료 최초 제공자에게 원상복구비에 따라 1~5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관련법규는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이다.

 

신고대상 시설물

서울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및 도시고속도로의 도로시설물 또는 도로부속물

※ 차도 및 보도 구간 전체(측구,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포함)

 

 

신고방법

⊙ 전 화 : 120 다산콜센타(처리부서 접수처 연결), 접수처는 도로사업소 및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다.

⊙ 스마트폰 :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앱(120 다산콜센터 민원접수 연결)

⊙ 인 터 넷 :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민원상담 접수

 

구비서류 : 원인자규명에 필요한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 등

 

 

포장금 지급기준

포상금은 건별 최고 5만원 이하의 상품권으로 지급(온누리상품권, 문화상품권 중)된다. 파손 시설물의 복구비용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된다.

 

포상금 산정기준

포상금 산정기준 포상금액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 관리시설물 원상복구비 20만원이상- 60만원미만 1만원
60만원이상- 100만원 미만 3만원
100만원이상 5만원

 

포상금은 개인별 월지급액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월말 기준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다음 달 20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니리치-포상산정기준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 교통사고 등 사건 사고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이미 고장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파손원인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신고자가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파손자가 스스로 인정하여 신고한 경우로 원인자 규명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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