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겨울 지역난방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쌌다. 겨울에 사용했던 지역 난방비를 한국 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 특별 요금 감면 제도를 통하여 2023년 4월 10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지출했던 지역난방비를 다시 현금으로 최대 59만 2천 원을 돌려준다는 소식이다.
지역난방 특별요금 제도는 지난 동절기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지역 난방 특별 요금 감면 최대 59만 2천 원 난방비 지원은 난방비 고지서에서 일정액을 감면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내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지역난방 특별 요금 감면 최대 59만 2천 원 지원
정부에서 난방비를 돌려줌에 있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말이 많지만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혜택을 받기 바란다.
지역난방 특별 요금 감면 제도 신청과 접수
시행 : 한국지역난방공사
특별요금지원 : 2022년 12월 - 2023년 3월 실제 사용한 지역난방요금
신청 접수 : 2023년 4월 10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우편, 방문 신청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지급방법 : 올 8월까지 현금 계좌 입금
한국지역난방공사는 4월 10일(월) 오늘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제도의 신청과 접수를 시작했다. 상세한 안내와 신청방법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에서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용하기 바란다.
특별요금 지원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개월간 실제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14만 8천 원으로 4개월 합산하면 최대 59만 2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에너지 바우처 수혜 세대는 동일기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된다.
기존 정액제도를 적용받는 중증 장애인 상이유공자 다자녀 가구등은 동일기간 동안 정액지원금액이 2배로 상향된다는 점 참고하면 좋겠다.
신청 접수는 고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4월 10일부터 5월 말까지이며 자격 여부와 실제 사용한 난방비등의 검증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8월 말까지 지급한다고 한다.
세대별 검침과 부과가 불가능한 지역난방 특성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일부 소형임대주택 단지는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와 신청 및 접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지원 대상자의 불편을 줄인다고 하였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역난방비 지원 신청접수는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우편, 방문 고객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6월 1일부터 자격여부 검증 세대별 난방비 내역확인 에너지바우처대상 중복지급 검증 확인을 거쳐 8월 말 경까지 대상자에게 산출 내역을 안내하고 동시에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지원금액을 입금하게 된다.
지역난방 지원금은 신청을 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는 늦어도 5월 말까지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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