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기 위한 금천구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는 안내 장이 도착 되었다.
대상은 연 매출액 2억 미만으로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이며 지원 내용은 경영 안정 지원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므로 해당 소상공인들께서는 빠짐 없이 신청을 하기 바란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금천구청 홈페이지 온라인을 이용하여 4월10일부터 5월 19일 까지 할 수 있으며, 4월 24일부터는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5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 첫주 4월 24일부터 28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예: 000-00-12345는 4월28일 신청)에 따른 5부제를 실시하고 5월 1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을 할 수 있다. 상세내역은 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조 바란다.
4월 24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4월 25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
4월 26일(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
4월 27일(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
4월 28일(금)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 0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 지원개요
○ 신청기간 : 2023. 4. 10. (월) - 2023. 5. 19. (금)
○ 지원금액 : 사업장 개소당 10만원(정액지급) / 계좌 입금
○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종사자 수 5인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② 2022. 12. 31. 이전 00구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장 -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③ 사업장을 임차(입점)하여 영업
④ '21년 또는 22년 연 매출액 2억 미만 매출 증빙이 가능한 사업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위임장 첨부)
* 1인 다수업소 운영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붙임1]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및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 또는 사실상 휴폐업인 사업자
매출액 확인 불가자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 등)
사업장을 무상임차한 자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증빙서류/ 임차사업장 증빙서류/ 대표자 동장 사본
① 지원신청서
본인 신청 : 신분증 확인
공동대표 :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장 첨부
대리신청 :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첨부
②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 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처 - 세무서, 무인민원 발급기, 국세청홈텍스, 정부 24시
③ 매출증빙서류
21년 또는 2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매출증빙 가능한 서류
발급처 - 세무서, 무인민원 발급기, 국세청 홈택스, 정부 24시
면세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④ 임차사업장 증빙서류
상가임대차계약서등
주택임대차 계약서등 주거용 계약은 제외
당사자간 협의 작성(직거래) 계약 시 최근 3개월간 출금 내역 제출
사업체 대표자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다른 경우 가족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등으로 확인하며, 그 외는 최근 3개월 간 임차료 납부 내역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통장사본
법인의 경우는 법인명의 통장 사본, 타인명의 계좌 수령 시 '타인명의 계좌 지급신청서' 및 '본인명의 계좌 이용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방문접수의 경우 방문자 신분증 지참은 필 수이다.
이상 서울시 금천구 영세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에 대하여 신청대상과 기간 신청서류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문의는 금천구청[http://www.geumcheon.go.kr/gcssg] 지역경제과 골목경제지원센터에 하기 바란다. 소상공인 모두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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