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아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65세 이상의 전체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매년 1월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면 근로소득에서 기본 84만 원을 공제한 후 이에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이것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에는 가까운 읍면 동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기초 연금은 65세 이상으로 소득조건이 충족되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에 힘이 되어 주는 연금이다.
지원대상 : 한국국적의 국내거주 어르신 중 만 65세 이상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은 어르신 가구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뜻하며 이금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에 포함된다.
소득인정액 = 가구 소득 + 재산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보유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다. 다만 근로소득은 별도의 공제(근로소득에서 84만 원을 공제하고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더 공제한 금액)를 반영한다.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 84만 원) - [(근로소득 - 84만 원) x30%] + *기타 소득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월별 소득계산할 때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은 공제 후 계산한다
금융재산도 2000만 원 공제하고 부채만큼 빼고 계산한다
반면에 고급승용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골프장 회원권등을 가지고 있으면 공제 없이 해당 가액을 더한다.
본인 또는 소득 재산만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는 무료 임차소득으로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한다.
지급대상 제외자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발표한다
구분 | 선정 기준액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소득하위 70%이하 | 202만원 | 323만원 |
지원 내용 : 개인 월 최대 32만 3,180원까지 지원
구분 | 월최대 지원금액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소득하위70%이하 | 32만3,180원 | 51만 7,080원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 될 수 있다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들은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65세 미만은 생일 이속한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 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문의할 곳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대상자 여부를 결정해 통보를 한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동전화요금 감면 신청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동전화 요금 감면 혜택을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 24(www. gov.kr)및 복지로(www.bokjiro.go.kr) 홈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감면자격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전용 ARS(1523) SK텔레콤 고객 센터나 신분증을 지참 후 가까운 T월드 매장이나 행정복지 센터로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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