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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만보/금융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확인 신청

by 니리치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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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료는 내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수 있겠으나 냈던 건강보험료를 환급(돌려)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대다수 사람들이 몰라서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과 추가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 중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환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므로서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글을 읽고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환급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반듯이 환급을 신청하여 납부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길 바라겠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확인

 

국민건강보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직장가입자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다른 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금이다.

이것은 직장가입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직장인이 내고 있는 건강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책정하여 부과된다.

 

매년 4월에 전년도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험료가 확정되는데 다시 말해서 전년도 소득(월급총액)을 바탕으로 새로운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얼마를 급여로 받았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리 부과되는 것으로 전전 연도보다 월급을 많이 받아 소득이 증가하였으면 보험료를 많이 내고 적게 받아 소득이 줄었으면 적게 내는 구조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년 4월이 되면 연말정산 신고 자료에 따라 누구는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할 수도 있고 누구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 환급을 받고 추가 납부하게 되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급받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는 2021년 대비 2022년 소득이 줄어든 경우이다. 전년도 환급대상자의 1인당 평균 환급금은 약 9만 원선이었다고 한다. 환급신청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4월에 지급되는 월급과 함께 정산되기 때문이다. 소득이 줄어들어 맘 상한 분들께서 환금을 조그만큼이나 받는다면 약간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추가 납부하는 경우]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호봉승급 승진 등으로 월급을 더 많이 받아 소득이 증가하였다면 월급이 오른 만큼 2022년도에 더 납부하지 않았던 건강 보험료를 올해 4월에 한 번에 몰아서 추가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2022년도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는 평균 20만 원 정도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개인별 차이는 있겠지만 작년 월급이 상승했던 사람들이라면 올해도 평균적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추가 납부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번에 20만 원 정도를 일시 납부하게 되면 부담이 될 것이므로 5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청에 따라 일시 납부 또는 10회 분할 납부로 변경도 가능하다는 점 참조하면 되겠다.

 

추가납부는 전년도에 원래 내야 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것을 연말 정산 자료에 의거 소득 증감확인이 이루어진 4월에 내는 것이므로 인상되는 건보료와는 별개라는 점도 알아야 할 것이다.

 

둘째, 국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른 환급이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에 따른 환급은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나누어진다. 사전급여는 동일한 일반 병원에 입원하여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인 것이고, 사후 환급은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로서 입원 수술 등의 커다란 지출이 있으면 환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비급여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임플란트 추나요법등은 제외된다.

 

건보료를 환급받기 위한 초과금액은 다음과 같이 소득구간별로 다르다

 

1 분위 87만 원 요양병원입원일 수 120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4만 원, 2-3 분위 108만 원 요양병원입원일 수 120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168만 원, 4-5 분위 162만 원 요양병원입원일 수 120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227만 원, 6-7 분위 303만 원 요양병원입원일 수 120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375만 원, 8 분위 414만 원 요양병원입원일 수 120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538만 원, 9 분위 497만 원 요양병원입원일 수 120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646만 원, 10 분위 780만 원 요양병원입원일 수 120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14만 원이다.

 

의료비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위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이다. 본인부담금 사후정산은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안내한다고 하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및 추가 납부 확인 방법으로는 건강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확인하려면은 구글프레이스토에서 더 건강보험 앱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1. 더건강보험 앱 설치
  2. 메인화면 좌측하단에서 전체 메뉴를 누른다
  3. 민원 여기요 환급금 조회/신청,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을 클릭한다.
  4. 로그인 창이 뜨면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등 원하는 방식으로 로그인한다.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인증)은 인증서 등록 없이 바로 진행가능한 점 참고 바란다.
  5. 로그인 후 ⓐ 조회버튼에서 2022년도 확인을 하고 조회버튼을 누른다. 추가납부대상일 때는 숫자 앞에 (+), 환급대상일 때는 (-)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 표시가 있어야 보험료 환급을 받는다는 점 알아둘 필요가 있다. ⓑ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 내역이 있는지 확인을 한다.

 

이상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하여 직장인 연말정산 후 이루어지는 건강보험 환급과 추가 납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른 환급 순으로 자세히 알아보았다. 본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환급 대상이 되는 분들께서는 반듯이 환급신청하여 납부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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