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신청을 하였으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등 재산을 처분하여 소유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안될 수도 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신청 탈락 후 재신청 시 재산 감소 소명 및 증빙을 제출 못하여 기초 연금 수급 자격이 안될 수도 있다.
기초 연금 신청을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에 해당하는가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기초 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지만 기초연금 수급 가능한 소득 재산, 수급제외 대상 등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기 마련이다.
이에 기초연금 신청전 수급자격 유무 확인 및 알아야 할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기
1. 나이 주민등록 :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고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70%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연중 언제나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65세 생일이 포함된 달로부터 1개월전 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한 경우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신청한달분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한국 국적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60일 이상 해외체류, 국외(해외) 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출국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급 지급이 정지된다.
2. 직역연금 수급자 : 공무원 연금 등 직역 연금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신청 할 수 없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직우체국직원 등으로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3. 고급차량 보유자 : 고급차량을 소유 운영하는 것은 소득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신청 할 수 없다.
고급 자동차란 지방세법 제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이상 승용차 승합차이다.
이륜차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고급자동차 판단 시 차량가액(4,000만 원 이상)으로만 판단하고 이들 차량은 100% 소득으로 적용하여 기초연금이 탈락된다.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다만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자동차 배기량3000cc 금액4,000만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한다.
다만 재산산정에서 다음의 비과세차량 공동소유차량 장애인차량 등의 경우 제외된다.
- 노인과 자녀의 공동명의 소유 차량으로 비과세 차량
- 72세 할아버지와 64세 할머니(등록장애인) 공동소유 차량
-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승용차로써 장애인 차량
- 재산에서 제외하는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는 1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으로 산정하며, 노인부부가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각각 제외된다.
4. 회원권 보유자 : 회원권 보유자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 환산율을 적용한다.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원권 가액을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한다.
5.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이 있는 경우이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공시가) 6억 이상이면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된다. 이때 자녀 동거여부는 확인 하지 않는다.
자녀가 제3자와 해당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무료임차 소득 대상에 포함되나 무료임차 소득 결정 시 자녀의 지분율만큼 반영한다.
무료임차 소득 =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x 지분율 x 0.0078÷ 12월
[예시] 시가표준액 6억원 주택에 무료임차로 거주하는 경우
① 자녀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은 월 39만 원으로 산정된다. (=6억 원 x 0.78% ÷ 12개월 = 39만 원)
② 자녀와 제삼자가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무료임차소득은 월 19만 5천 원 산정된다. (=6억 원 x 0.78% x 자녀의 지분율(1/2) ÷ 12개월 = 19만 5천 원)
③ 자녀와 신청자(수급자)가 1/2씩 공동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재산은 3억 원으로 산정된다. (신청자(수급자)의 해당 지분만큼(1/2) 재산으로 산정한다)
④ 자녀, 신청자(수급자), 제삼자가 1/3씩 공동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재산은 2억 원으로 산정된다 (=신청자(수급자)의 해당 지분만큼(1/3) 재산으로 산정한다)
6. 거주지에 따라 적용되는 일반 재산공제액이 다르다.
대도시 1억 3,500만 원 공제, 중소도시 8,500만 원 공제, 농어촌 7,250만 원 공제된다.
다음은 기초연금 수급가능 소득과 재산 최대 금액(단위 만원) 기준이다.
가. 금융 재산만 보유한 경우
단독 56,000
부부 88,400
나. 연금 소득만 보유한 경우
단독 180
부부 288
다. 일반 재산만 보유한 경우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단독 | 67,500 | 62,500 | 61,250 |
부부 | 99,900 | 94,900 | 93,650 |
라. 근로 소득만 보유한 경우
홑벌이 | 맞벌이 | |
단독 | 360 | - |
부부 | 514.4 | 617.4 |
위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금액은 해당 소득, 재산 외 다른 소득, 재산은 전혀 없음을 가정한 것이다.
다음은 소득, 재산 조사 대상이다.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은 조사하지 않으며 본인 및 배우자 소득 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를 결정한다.
신청자의 배우자 나이가 만 65세 미만으로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소득 재산 조시 대상이며 신청자와 배우자 소득, 재산을 조사하여 수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국민 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 신청 시에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서식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읍면동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구비되어 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사 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에 무료 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
7. 가구 유형을 확인한다.
소득인정액기준(2023년도) 단독가구는 202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으면 323,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 등을 일정하게 한산한 금액이다.
8. 재산 처분으로 소유재산이 없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아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자녀등에게 아파트 등을 증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하는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증여 재산은 어르신이 현 자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하여 기타 증여 재산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한 재산은 타 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 가액이 소진될 때까지 증여 재산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타인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 등을 통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되며 공익, 자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증여재산으로 반영되므로 처분한 재산을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9. 신청 탈락 후 재신청하는 경우 알아야 할 것이다.
한번 신청 후 탈락한 경우는 소득재산감소로 신청기준에 부합되면 언제라도 다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감소된 재산에 대해서 소명 및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소명 및 증빙자료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확인액 등의 본인소비분이 해당된다.
10. 국민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격 선정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이므로 국민연금가입자가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소득인정액 등을 충족하여 기초 연금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가입 기간을 반영한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 급여금액 등에 따라 기초 연금액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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