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라 경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 부담 경감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시행공고 제2024-117호(24.02.15)가 있었다.
2024년 2월 2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을 신청 접수 중이다. 소상공인들에게 신청에 도움을 주고자 좀 더 알아보았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현재 중소벤체기 업버리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 안내를 보내고 있다. 직접계약자의 경우는 4월 20일까지 비 계약자는 5월 3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혜택이 있다.
대상
2022년 또는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3천만 원'이하로서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및 주택용 중에서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사업자이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을 하였고 2024년 2월 15일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한다. 만약 2월 15일 이전 폐업한 사업장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20만 원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웹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직접계약자 와 비계약자로 구분하여 신청한다.
가. 직접계약자 신청 [한국전력 구역전기사업자) 24,2.21 - 24.4.20
① 신청절차 시작 →② 자가진단 →③ 사업자 및 고객번호확인 →④ 정보동의 →⑤ 본인인증 →⑥ 직접계약자신청 →⑦ 신청완료
① PC 또는 휴대폰에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접속한 다음 직접 계약자 신청을 클릭한다.
② 자가진단 :
진단 항목을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하여 사업자 번호 및 확인 단계로 이동한다.
③ 사업자번호 및 고객번호 확인 :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자 등록번호가 유효한지 확인한다. 고지서에 표기된 고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전력공급처의 고객임을 확인한다.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메인 홈페이지 한국전력고객번호확인방법 안내에 따라 확인 또는 구역사업자에게 문의한다. 사업자번호와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완료된 다음에 고객번호 입력란이 활성화 돤다) 확인을 완료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한 여 정보 동의로 간다.
④ 정보동의
필수 선택 내용을 확인 후 동의함 또는 모두 동의함에 체크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필수 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확인단계로 넘어간다. 취소 버튼 클릭하면 신청은 취소되며 초기화면으로 돌아간다.
⑤ 본인 인증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 휴대폰,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확인을 진행한 뒤 신청 단계로 이동한다.
⑥ 직접계액자 신청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완료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완료단계로 이동된다.
⑦ 신청 완료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정보에 따라 신청이 완료되고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알림을 받게 된다. 신청 완료 안내(SMS으로도 알림이 온다)를 확인한다.
신청 결과 확인은 초기화면에서 신청 결과 확인버튼을 눌러 신청 유형 '직접 계약자'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거쳐 본인 확인을 진행한 다음 신청 확인단계로 이동을 할 수 있다.
신청 유의 사항
- 구역전기사업자 포함하여 한국전력과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계약자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중복 지원 할 수 없다.
- TV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이 아니며 요금차감이 되지 않는다.
- 22년 도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기준 연매출액 0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 고객번호 찾기 : 한국전력고객센처(123) 또는 홈페이지{한전 ON(kepco.co.kr) / 구역전기사업자} 공고문상의 사업자멸 문의 참조
- 신청 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처리된다. 문자 미수신이 된 경우에는 반듯이 신청초기화면의 신청결과 조회를 통하여 신청여부를 확인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나. 비계약사용자신청 24.3.4- 24.5.3
비계약자 신청절차는 위에 언급된 계약자신청 과정과 동일하므로 과정 설명은 생략하겠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접속한 다음 비계약자 신청을 선택한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직접계약자에게는 전기세 감면 비계약자에게는 현금 지급 방식이므로 비계약자는 신청 절차에서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면 멈춤 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하단의 '사용자메뉴엘'을 참고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중소기업벤처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 전기요금 특별지원콜센터,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만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산지원 국민행복카드 지원대상 신청 사용방법 (1) | 2024.03.28 |
---|---|
RE100 알이백 기후변화 대처 재생에너지 니뭐니 (1) | 2024.03.25 |
당뇨병 환자 지원금 대상 기준 신청 방법 (1) | 2024.03.09 |
노인 보청기 지원금 신청 방법 기준 대상 (0) | 2024.03.06 |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및 저금리 대환 신청 (0) | 2024.03.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