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환자가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거나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기능성 장애가 있거나 당뇨 치료 후 장애가 남아있어 필요한 관리기기 보조기구를 구입하는 경우에 구입 시 부담한 비용 일부를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제도를 통하여 지원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식사를 계획하고 실천하며 적당한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모시켜 혈당이 떨어지도록 관리 노력과 당뇨병 극복을 위해서 필요한 소모성 재료나 보조기구 구입비는 가계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소모성 재료구입비 및 관리기기 보조기구 구입비 순으로 당뇨병환자 지원금 대상 기준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당뇨병환자 지원금 대상 기준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인슐린 투여 당뇨병 환자가 소모성 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준다. 19세 미만, 임신 중인 경우에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이 된다.
당뇨병이 있다고 모두 장애인으로 등록되지는 않지만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하여 기능적으로 장애가 있고,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상태가 남아 있는 경우에 장애인복지법 기준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 후 보조기구를 구입한 경우 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
혈당체크 인슐린 주사를 맞을 때 사용하는 물품 즉 혈당 측정 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사 바늘(펜니들)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 인슐린 펌프용 주삿바늘 구입비 일부를 지원을 받은 수 있다. 제1형 당뇨 환자 경우는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 제1형 당뇨병 환자. 제2형 당뇨병 환자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지원금액 : 기준 금액 또는 실구입 가 중 낮은 금액의 90%, 차상위 대상자의 경우는 10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준금액 : 인슐린 투여자의 경우는 '2,500원/일'이다. 다만 제2형 당뇨병 환자로서 만 19세 이상인경우에는 인슐린 투여 회수에 따라 지원이 된다.(1회 900원/일, 2회 1,800원/일, 3회 2,500원/일) 인슐린 비투여자의 경우 제2 형 당뇨병 환자로서 19세 미만인 경우와 임신 중인 환자에 대하여 1,300원/일이다.
2.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 주입기를 구입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 : 정해진 기준 금액 이내로 구입할 때는 실 구입액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고,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할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이하의 분들은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준금액 : 제품별 사용가능 일 수 X10,000원이며 연속 혈당측정용 전극 등록 제품 및 제품 1개당 사용 가능 일 수는 건강공단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담당 의사 선생님 등록 신청서를 발행 요청하여 신청서를 발급받는다.
등록 신청서 원본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출장소에 제출한다.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고, 팩스의 경우는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 발송이 가능하다.
구비서류
요양비 지급 청구서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서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세금계산서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은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인 건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안내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장애인 지원
장애인 지원은 보조기구 구입 지원및 활동 지원사업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당뇨병이 있다고 모두 장애인으로 등록되지는 않지만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하여 기능적으로 장애가 있고,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상태가 남아 있는 경우에 장애인복지법 기준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
당뇨병으로 인한 신체장애는 당뇨병환자가 어떤 기능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확인하여 장애 등록을 하면 된다.
당뇨발등으로 절단했을 경우는 지체장애, 당뇨별과 관련하여 합병증으로 뇌졸 중이 생겼을 경우는 뇌병변 또는 지체 장애에 해당될 수 있다.
언어 장애가 왔을 때는 언어장애, 당뇨병망막병증으로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시각장애, 투석을 하고 있거나 신장이식을 할 경우에는 신장 장애, 심장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심장 장애에 해당된다.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지원금은 의사 처방에 따라 구입하였을 경우 현재 장애 등록 되어 있거나 6월 이내 장애 등록이 가능할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상한액범위 내에서 100% 지원이 된다고 한다.
지원 내용은 급여 대상 보조기기 품목 팔다리 의지, 휠체어, 보경기등 9개 분류 83개 품목에 대하여 내구연한 내(예] 휠체어 5년)에 1회 지원가능하다.
휠체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최대 4개월까지 대여를 해 줄 수도 있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한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등록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 등록 상담 : 장애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제출
- 의료기관 장애 진단 의뢰 : 담당의사에게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서류 발급 요청
-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 서류 제출
-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심사 : 심의 및 결과 통보 소요기간 4-8주
- 장애등록확정 : 주민센터에서 복지카드 수령 및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용
장애인 혜택
경증 장애인의 경우 중증혜택에 비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철도요금할인, 인터넷요금할인, 도시가스 전기요금할인, 상속세상속 공제, 장애인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건강보험료경감, 장기요양보험금 경감, 장애인 연금, 자립자금대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보조기구(휠체어등) 교부,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 활동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등록이 되었을 때 일상생활이나 직장활동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해 주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도 있다. 장애인 연금 수당 장애 연금 등 장애인 혜택과 관련한 자세한 내역은 국민연금공단 그 외 혜택은 거주지 주민센터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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