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등 청각 장애로 보청기가 필요한 경우라면 정부에서 보청기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는 노인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노인 보청기 지원금은 난청인의 보청기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보청기 구입 비용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청기는 구입 가격이 높아 부담이 된다. 정부의 노인 보청기 지원금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보청기 지원금을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노인 보청기 보조금 신청 방법 기준 대상에 대하여 알아 보겠다.
노인 보청기 지원금 신청 방법 기준 대상
일상 대화를 나눌 때 또는 전화 통화 시에 잘 알아듣지 못하여 종종 되묻거나 TV를 시청할 때에도 소리를 크게 하여 시청한다면 난청을 의심해 볼 수 있다.
1. 보청기 지원 금액
노인 보청기 지원금은 보통 5년마다 재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일반보험 청각 장애인은 총 117만 9천 원, 기초생활 수급자및 차상위 계층은 총 131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일반 건강보험 청각 장애인 :총 117만 9천원 , 초기보청기 구입비로 고시가의 90% 최대 999,000 + 후기 적합관리비 18만 원(1회 45,000원 총 4회 분할지급)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총 131 만원, 구입비, 초기 적합관리비로 111만 원 + 후기 적합관립 20만 원(1회 5만 원 총 4회 분할 지급)
지원 보조금은 양쪽귀 모두 청각 장애가 있어 보청기를 착용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원금은 한쪽만 받을 수 있다. 양쪽 모두 보청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한쪽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 청각 장애 등급자는 양쪽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보청기 지원금 신청 기준 대상
'청각장애 등록자(복지카드 소지자)'
'청각장애 중증(1-3급) 경증(4-6급)'
'주민센터/ 건강 보험공단'
[신청 대상]
청각 장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등급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청각장애는 정도가 심한 중증에 해당하는 1-3급, 정도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 4- 6급으로 나누지만 동일하게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각 장애 등급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장애 진단의뢰서를 받아 이비인후과 청력 검사를 거쳐 행복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등급을 정하게 된다.
장애진단 의뢰서(주민센터) →이비인후과 방문 순음청력(PTA) 뇌관유발반응(ABR) 청력 검사 → 행복복지센터 → 심사
[지원기준]
1. 한쪽 지원 기준
이비인후과 전문의 판단하에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양쪽 청력 손실 각 90dB 이상
- 양쪽 청력 손실 각 80dB 이상
- 양쪽 청력 손실 각 70dB 이상
- 양쪽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 50% 이하
- 양쪽 청력손실 60dB 이상
- 한쪽 청력 손실 80dB 이상 반대쪽 40dB 이상
2. 양쪽 지원기준
한쪽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자중 다음의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19세 미만의 청각 장애인
- 양쪽 청력 손실 각 80dB 미만 난청
- 양쪽 어음 명료도 50% 이상
- 양쪽 순음 청력 역치 차이 15dB 이하
- 양쪽 어음 명료도 차이 20% 이하
[신청 절차]
1. 보청기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청각 장애 복지 카드가 있어야 한다.
- 청각 장애 등급 판정 : 이비인 후과에서 순음 어음 청력 검사 및 청성 뇌간 반응 검사를 받는다.(1달간 소요)
- 청각 장애 증명 서류 발급 : 장애 진단서, 진료 기록지, 청력검사 결과지
- 주민센터에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추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심사하여 결과 개별 통지 된다.
- 복지카드 수령 : 심사 통과되면 복지 카드를 수령한다
보청기 처방전 발급 →보청기 구입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보청기 급여 청구 →2차 적합관리 비용 청구
- 보청기 처방전 발급(이비인후과) →보청기 센터에서 보청기 구입 →1개월 착용 후 보청기 검수 확인서 수령 →신청
- 지원금 신청 필요서류: 보청기 처방전,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서, 표준 계약서, 영수증, 거래명세서, 보청기 실물 사진 및 바코드, 세금계산서 등
2.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받은 후 처방전과 청력검사 결과지를 지참하여 보청기 센터에서 보청기를 구입하고 일정기간 약 1달 착용해 보고 이비인후과 재방문하여 보청기 검수 확인서를 받은 후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건강 보험공단 또는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급여비를 청구한다.
3. 서류심사 후 보청기 구입비와 1차 적합 관리 비용이 지급된다. 2차 적합 관리 비용의 경우 1년 후 각 차수별 1회 이상 2차 적합 관리를 받고 바로 청구할 수 있다.
보청기 지원 모델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고시한 제품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브랜드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청기 한쪽 가격이 90-130 만원이다. 가격보다는 청력 상태 생활 습관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 보청기 지원금 신청 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보청기는 구입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이 되므로 청각장애신청을 하여 등급을 받은 후 노인 보청기 지원금 신청을 하여 지원 혜택을 받게 되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므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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