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약 188만 명 총 1.5조 원 1인당 평균 80만 원 수준 이자 환급등 총 2.1조 원 규모 민생금융지원이 추진된다. 정부와 금융권 합동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는 금융권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과 저금리 대환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자 환급외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의 대상대출을 확대하여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하게 된다. 다음은 민생금융 지원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대출 이용 상황별 내용이다.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대출 이용 상황별 지원 내용[은행권]
1. 23.12.20 이전 대출 금리 4%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하여 이자 환급 신청 절차는 불 필요하다
2. 23.05.31 이전 대출 금리 7% 이상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 대출과 사업용도의 가계신용 대출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에 대하여 저금리 대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중소금융권]3. 23.12.31 이전 5% 이상 7% 미만 개인사업자 대출 법인의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신청 절차 필요하다
4. 23.05.31 이전 대출금리 7% 이상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 대출과 사업용도의 가계 신용 대출 법인소기업의 사업자 대출에 대하여 저금리 대환 신청절차 필요하다.
1. 개인사업자 대출 은행권 이자 환급
' 23.12.20 이전 대출 금리 4%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하여 이자 환급실행, 신청 절차는 불 필요하다'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대한 이자 환급을 2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다. 거래 은행에서 SMS 앱 푸시를 통하여 차주별 이자 환급 규모 일정을 안내받으며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지원방안 내용은 3월말까지 확정하여 4월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2023년에 금리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36조 원 규모로 환급은 1인당 평균 73만 원 수준이다.
환급 기준은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 원까지이며 은행별 건전성 상황 등에 따라 은행별 실제 환급 수준은 상이할 수 있다.
2.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23.12.31 이전 대출금리 5% 이상 7% 미만 개인사업자 대출 법인의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에 대하여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신청 절차 필요하다'
중소 금융권 약40만명 소상공인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총 3천억 원 규모 1인당 75만 원 수준 이자 환급 실행, 1분기 내 약 24만 명에 총 1800억 원 규모 이자 환급할 계획이다. 1인당 평균 약 73만 원 수준으로 환급된다.
3. 개인 사업자 가계신용대출 은행권 저금리 대환
'23.05.31 이전 대출 금리 7% 이상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 대출 과 사업용도의 가계신용 대출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에 대하여저금리 대환을 제공한다.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4. 개인사업자 가계신용대출 법인소기업 저금리 대환
'23.05.31 이전 대출금리 7% 이상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 대출과 사업용도의 가계 신용 대출 법인소기업의 사업자 대출에 대하여 저금리 대환을 제공한다. 신청절차 필요하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카드사 캐피탈등에서 빌린 자금은 은행권이자 환급과 별도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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