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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by 니리치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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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지역 납부 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지역가입자가 다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때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 지원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저 소득층의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사업중단,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가 납부 재개시 생애 최대 12개월 까지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중 납부 예외자로서 납부 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에 한하며, 2022년 7월 1일 이후 납부 재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된다.

 

지원금액

국민연금월 납입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월 최대 지원금액은 4만 5천 원이다.

 

지원기간

생애 최대 12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방법

지원 금액을 차감한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 후 완납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제외 대상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 종합소득은 사업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지원신청방법

전화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콜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할 수 있다.

 

*납부 예외란 실직등의 이유로 인하여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되는 분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는 것에 부담이 있을 때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다.

 

자동차 보유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낼까?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는다. 국민연금은 자동차 보유여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로지 소득에 대해서만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된다.

다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는 있다.

 

지역가입자 직장 임의 가입자 모두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지역가입자는 사업 근로 농업 어업 임업 소득에 부과된다. 지역가입자는 국내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으로 사업장 가입자(사용자 및 근로자)가 아닌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을 말하며, 본인 희망에 따라 소득보다 높게 납부가 가능하다.

 

사업장(직장) 가입자는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납부하게 되며, 임의 가입자의 경우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사업장 가입자는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사업장) 또는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이다.

 

국민연금 공단에 의하면 2022년 4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668만 명 중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납부 예외자는 303만 명으로 사업장 가입자 납부예외자보다 그 수가 많고 3년 이상 납부 예외가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장기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장 가입자 중 납부 예외자는 15 (1,471만 명 중 13만 명)에 불과한 반면에 지역 가입자는 45%(668만 명 중 3033만 명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이상 위 자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니리치-민들래홀씨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 을 채워야 한다. 납부 예외의 경우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울 수 있도록 하여 든든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10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으로써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신청이 없이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콜센터 가까운 국민연금지사에 문의하여 지원대상여부 확인 및 신청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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