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노령 연금은 국내 거주 국민(주민등록)으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읍면동주민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이거나 행방불명 실종 신고된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부합되더라도 신청이 없으면 받지 못한다. 신청한 달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므로 꼭 확인해 보고 신청하기 바란다. 수급 가능 여부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다. 기초 노령 연금 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알아보겠다.
기초 노령 연금 신청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 1개월 전에 기초연금신청 안내를 해 주고 있다. 65세 이후 기초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월분부터 지급되므로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한 달 전부터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
1. 방문 신청 :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여 인터넷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컴퓨터 사용이 능숙하여 어려움이 없더라도 정보를 잘못 입력할 수도 있으므로 방문 신청이 권장된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기초연금 받을 계좌 사본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신청서
- 사실혼 관계확인서(해당하는 경우)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해당하는 경우)
- 사용대차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사회보장 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양식등 필요서류는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다. 신분증, 계좌사본 및 필요한 추가 서류 및 작성 방법에 대해서 복지담당자가 자세하게 알려준다.
필요 서류를 받아 작성 후 즉시 또는 추후 작성이 완료되는 데로 재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접수후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대한 결과는 2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고 있다.
비관할 읍면동에서는 급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부 스캔하여 행복e음에 등록하고 신청서류(원본)를 전부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읍면동으로 이관한다.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 요구 가능하다. 신청인의 주소지로 신청서등 관련서류를 이관 후 신청인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받은 비관 할지 읍면동에서도 이를 제출받아 시스템스켄 등록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류(원본)에 신청일자등을 명기하여 지체없이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송부한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시 사이트 '복지로'에 접속하여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중 택 1)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 전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상담을 권장하고 있다.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노년 → 기초연금
기초연금 신청에 앞서 모의 계산을 통하여 수급 대상 여부의 자가진단을 해 볼 수 있다. 소득정보와 재산내역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기초연금 수급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경로 :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모의 계산 기본정보에는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구분 입력하며, 소득 정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정 보는 금융재산, 일반재산, 기타 재산 항공기 회원권 자동차 연금수령액, 금융기관 대출금액, 임대보증금을 안내에 따라 입력하면 된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만 65세 이상 가구이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 평가액과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원 이하이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산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에서 참조하기 바란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100%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경우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기초연금액은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최대 월 323,180원을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본인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25%씩 감액 지급되고, 국민연금 연계하여 감액지급되고 있는 중이다.
공무원연금, 사랍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다음의 경우는 받을 수 있다.
-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유족퇴직연금 수급권자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및 배우자
-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던 자는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
- 기초연금법 시행당시 장애인 연금 특례수급 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에 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7,080이다. 기초연금선정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2만 원이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https://basicpension.mohw.go.kr) 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하여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맺음말 :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면서 신청이 있으면 자산조사를 거쳐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게 된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원 이하인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므로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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