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기는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교통 혼잡을 줄이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권장되고 있지만 자전거 이용률 증가와 비례하여 사고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 기초단체들은 시민을 위하여 생활안전보험 중 하나로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가 자전거보험 등의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전거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같은 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생활안전보험 제도를 모르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르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 생활 안전 단체보험인 자전거 보험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겠다.
자전거 보험 모르면 보상 혜택 받지 못한다
기초단체가 가입하는 단체 보험인 시민생활안전보험은 자전거보험뿐만 아니라 도로시설물 파손과 같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도로재정보증보험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자전거보험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효과적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청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
기초단체가 가입하는 시민 생활 안전 보험 중 하나인 자전거 보험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운전 및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단체 보험이다.
불의의 자전거 사고로부터 주민을 지켜주는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등록 외국인 모두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이 된다.
전국 어디에서나 보험기간 중의 사고 기점으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사고를 보상한다
[보험기간] 거의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가입하고 있다. 보험 가입기간은 기초단체 별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구로구는 현재 2023. 5. 1.부터 2024.4.30까지 이다.
[보장범위] 자전거를 직접 운행 또는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사고 지역과 무관 보장을 한다. 보험 보장기간 중 전입 전출한 경우 보장 기간 내 사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장이 된다
[보장 내용] 다음은 구로구 기준으로 한 보장 내용이다. 가입한 기초단체 별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거주지별 확인해 보기 바란다.
- 사망 :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한다. 단 15세 미만자는 제외된다. 보장금액은 1,000만 원이다. 15세 미만은 현행 상법 제732조에 의하여 사망보험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후유장애 : 자전거사고로 3-100%의 후유 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한다.
- 진단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최초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한다.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진단 4주(28일 이상) 20만 원/ 진단 5주(35일 이상) 30만 원/ 진단 6주(42일 이상) 40만 원/ 진단 7주(49일 이상) 50만 원/ 진단 8주(56일 이상) 60만 원
- 입원 위로금: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4주 이상 진단 후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20만 원을 지급한다.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한다.
- 벌금: 자전거 운행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 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한다. 14세 미만자는 제외된다. 현행 형법 제9조에 의하여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못하므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변호사 선임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한다. 14세 미만자는 제외이다. 현행 형법 제9조에 의하여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못하므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한다. 14세 미만자는 제외이다. 현행 형법 제9조에 의하여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못하므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청구 기간 방법]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보험 보장기간에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상청구가 가능하다.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 보험사는 지역교통과에 문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을 사용한다.
자전거보험 사고처리절차
자전거 사고 유형중 자동차와 추돌하는 사고는 주로 교차로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휴대전화 사용과 같은 부주의로 자전거 도로등 길이 움푹 파진곳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낙차 사고는 심한 부상을 초래하고 있다.
보행자와 부딪치는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흔하게 일어난다.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횡단하도록 법 규정이 되어있는 이유이다. 눈길 빙판 빗길에서의 미끄러지는 사고, 언덕길에서 제동이 되지 않아 일어나는 사고가 있다.
사고처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자전거 사고 발생 → 보험사전화문의→ 보험금 신청(신청서, 첨부서류 송부) →보험심사 →보상처리
문의처 : 각 지자체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사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자전거 사고발생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22년 전체 사고 건수 5,393 중 서울 1674, 경기 1473 대구 405 순으로 이중 사망은 서울 8 경기 23 전북 10이었다. 중경상모두 서울과 경기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자전거 보험을 가입한 기초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등록 외국인 모두 포함)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기간 중의 사고 기점으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사고를 보상한다.
다만, 자전거보험은 사망사고 15세 이하는 보장이 안 되고 벌금 변호사선임비 입원 위로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있어 14세 미만은 적용이 안 됨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일상생활배상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등을 덜 수 있는 장치여서 필요한 매우 유용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맺음말: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초단체에서 가입해 주는 자전거 보험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운전 및 탑승사고, 보행 중 자전거 추돌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사고 피해가 일어난 경우에는 신청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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