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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by 니리치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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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인 가구로서 가구 소득 인정액이 그 해의 기초 연금산정 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기초연금 산정에 필요한 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통한 기초 연금 소득 인정액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은 정부에서 매해의 소득,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매년 변경한다. 기초연금액 산정은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다.

2023년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2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23.2만 원이다.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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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이란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이때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액(108만 원)을 공제하고 추가 공제를 적용한다.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 - 108만원) x 0.7] + 기타(사업, 재산, 공적이전, 무료임차) 소득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한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다.

  1.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이다.
    •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은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한 소득
  2. 재산 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 소득의 합이다.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빼다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3. 공적 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4. 무료 임차소득
    • 자녀소유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된다.
    • 예시] 주택시가 표준액/무료임차소득 : 6억/39만 원, 7억/45.5만 원, 8억/52만 원, 9억/58.5만 원, 10억/65만 원

/계산사례/

가. 단독가구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 월소득 평가액 = [(200만 원 -108만 원) x 0.7] +30만 원 = 97.9만 원

나. 부부가구 본인 200만 원 및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월소득 평가액 =본인소득[(200만 원 - 108만 원) x0.7] + 30만 원 + 배우자소득분(150만 원 -108만 원) x0.7 = 130.8만 원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란?

재산소득환산액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뺀 값에서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이 된다.

예를 들어 일반재산의 경우 2021년 기준 월 소득 환산율은 4.17%이다. 이재산을 2년 이내에 소진한다고 가정하에서 산정된 비율이다.

 

재산 소득환산액(월) =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2,000만 원) - 부채] x 0.04(재산액소득환산율 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본재산액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 복지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이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일정 부분 재산 공제를 해주기 위한 것이다. 기본재산액공제는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제외된다.

지역별 기본 재산액 공제

  • 1억 3,500만 원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서울시의 종로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광역시달성군
  • 8,500만 원 - 중소도시(도의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남 천안시.
  • 7,250만 원 - 농어촌(도의 군) //전남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북 음성군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재산의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021년 기준 월 소득환산율은 4.17%이다.

금융재산의 경우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재산의 1.5% 배인 6.26%의 월 소득 환산율이 적용된다.

 

고급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 1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등급과는 무관하다.
  • 지방세특레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은 기본 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된다. 회원가액은 시가표준액을 반영한다.

 

ⓒ 기타(증여) 재산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 증여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된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레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지급등은 기타 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된다.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

2023년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2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23.2만 원이다.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은 정부에서 매해의 소득,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매년 변경한다. 기초연금액 산정은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다.

 

다음의 경우는 2023년 1월- 12월 기준 연금액은 최대 323,180이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무연금자 경우
  •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을 재외 한 국민연금월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 ) 괄호 계산 결과의 값이 (-)의 값일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한다.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 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 연금액 = 기초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급여액등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구분 23년1월 - 23년 12월 비고
기준연금액의10% 32,318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50% 161,590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100% 323,180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150% 484,770  
기준연금액의200% 646,360  
기준연금액의250% 807,950  

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 연금액이 산정된다.

 

공무원연금 실업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구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00 %)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된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 감액될 수 있다.

 

 

기초연금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가각에 대하여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 가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의 기초 연금 수급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득이 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 이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을 한다.

단독가구 부부 1인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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