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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 같은 내 새끼 돌보는 조부모 월30만원 지원

by 니리치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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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맞벌이등 양육 공백 가정 대상으로 금쪽같은 내 새끼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월 30만 원의 서울형 아이 돌봄비를 지원한다. 요즘 육아에 고민이 많은 엄마 아빠의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를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돌봄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조부모가 금쪽같은 내 새끼 손주를 돌보고 있는 가정이라면 9월 1일부터 오픈되는 출산 육아 포털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지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의 조부모 돌봄비 지원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겠다.

 

금쪽같은 내 새끼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 월 30만 원 지원받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등이 아이들을 돌봄으로로써 돌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다음 사항을 살펴 해당유무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꼭 신청하여 육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시점기준)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등 양육공백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2023년 가구원수별 세전 월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는 다음과 같다.

  • 3인 6,653,000
  • 4인 8,102,000
  • 5인 9,497,000
  • 6인 10,842,000

맞벌이 가정은 부부합산소득의 25%가 경감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내용

돌봄 아이 기준으로 친인척 조력자의 범위는 조부모 및 4촌 이내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도 시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돌봄비 또는 민간도우미 이용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영아 1명 기준으로 월 30만 원으로 월 40시간 이상 조부모 돌봄 또는 민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방식 및 신청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을 한다. 지급은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친인척 돌봄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1인당 3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하게 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은 맘시티, 돌봄 플러스, 우리 동내 돌봄 히어로의 3개 기관이다.

 

지원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등 양육자가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아이돌봄
서울형아이돌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절차

돌봄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진행된다.

 

서울 몽땅 정보만등키(https://umppa.seoul.go.kr) 온라인 서비스 신청 신청일(매월 1일-15일)→ 자치구 자격확인 및  지원대상 선정안내(신청월 15일-30일) → 익월 친인척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돌봄 활동 수행 → 이용자에게 돌봄비지급(익익월)

 

돌봄 활동시간 인증은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생성한 QR코드를 통해서 이뤄진다. 자세한 지원 절차 등의 내용은 9월 1일부터 오픈 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 이상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돌봄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엄마 아빠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고 조부모의 돌봄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요즘 육아로 고민이 많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해당되고 조부모등이 금쪽같은 내 새끼 손주를 돌보고 있다면 반듯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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