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의 만 0-5세 영유아가 아이사랑꿈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액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사랑 보육포털 또는 직접원을 방문하여 결제를 할 수 있다.
육아맘 행복 육아 도우미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육료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보육료 : 어린이 집에 다니는 0-5세의 경우
- 양육 수당 : 어린이집 유치원 모두 안 다니는 가정 양육의 경우
- 아동 수당 : 0세부터 만 7세 미만의 아동 모두 월 10만 원 지급
아이사랑보육포털 아이사랑꿈터 보육료 결제
1. 2024년도 연령별 보육료
연령별 보육료 지원금은 나이에 따라 구분되며 어린이 집에서 특활 활동 미술 체육등을 하는 비용은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모님이 별도 부담해야 한다. 다음은 2024년도 연령기준 보육료 월 수납액이다.
- 0세 (23.01.01-23.12.31) : 540,000원
- 1세 (22.01.01-22.12.31) : 475,000원
- 2세 (21.01.01-21.12.31) : 394,000원
- 3-5세(18.01.01-20.12.31) : 280,000원
가방 원복구매비 특성화교제 및 교구비, 현장학습 체험비, 차량 운행비는 보육료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아 육아맘이 별도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보육료 지원기준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말을 제외한 등원일수를 충족해야 한다. 출석일수에 따라 25%에서 100% 지원이 된다.
- 11일 이상 출석 : 정부 지원 100%
- 6-10일 출석 : 정부 50% 부모 50%
- 1-5일 출석 : 정부 25% 부모 75%
- 0일 출석 : 부모 부담 100%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린이집을 가지 못하게 될 경우 '출석인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정이 있어 11일을 전부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미리 어린이집에 문의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3. 보육료 결제
매달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카톡으로 알림이 온다. 또는 원에서 키즈노트 알림장으로 알려 준다.
2024년 00월 보육료 394,000(기본)
어린이집 방문, ARS(1566-02**), 아이사랑포털, 아이사랑앱을 통해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 문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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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결제를 위해서는 임신했을 때 만들었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제를 한다.
ⓐ 아이사랑 홈페이지 이용 : 아이사랑은 임신육아종합 포털이다. (https://www.childcare.go.kr)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공인인증서로 아이사랑 모바일 앱에 로그인 후 결제를 할 수 있다. 이때 카드명의와 공인인증서 명의가 동일하여야 결제가 완료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 아이사랑 모바일 앱 이용 : 아이사랑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면 보육료 결제현황이 팝업 된다. 국민행복카드정보를 입력하고 보육료결제 금액이 이상 없는지 상세금액을 확인한 후 결제를 누른다.
ⓒ ARS 결제 :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1566-****전화번호를 저장해 놓으면 결제가 편리하다. 카드번호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 어린이집 방문 결제 : 등하원 마지막날에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 및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아이사랑보육포털'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출산지원 국민행복카드 지원대상 신청 사용방법'
이상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육아맘의 행복한 육아를 위한 2024년도 어린이사랑꿈터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아동 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다음에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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