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환급금
건강 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환급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한다. 일반인들 대부분은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를 모르고 있을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제도와 조회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다.
환급금(지원금) 제도에는 본인 부담금 환급금, 보험료환급금 기타 징수 환급금,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 해제, 공단 부담금환급,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금연치료 이수 인센티브 지원금이 있다. 환급금 지원금 조회신청 방법과 환급금 제도별 정의 순으로 정리하였다.
환급금 지원금 조회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에 접속한다.
2 국민건강보험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한다. 사업장 요양기관은 회원 가입 신청 후, 개인은 별도 회원 가입 없이 로그인을 할 수 있다.
3 로그인을 한다. 개인은 간편 인증, 공동금융인증서로 가능하며, 사업장의 경우 회원 유형에 따라 로그인 절차가 다를 수 있다.
간편 인증서는 토스 하나인증서 페이코 카카오톡 삼성패스 NH인증사 네이버 국민인증서 신한인증서 뱅크샐러드 통신사 PASS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다.
간편 인증은 본인인증정보를 입력 후 서비스이용에 대한 전체 동의한 다음 인증 요청을 한다. 카카오톡 인증절차를 해보았는데 내입장에서는 복잡하고 불편했다.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증서를 등록한 다음에 이용이 가능하다. 공동금융인증서로 등록을 하였다.
인증서 등록을 마치면 로그인 화면으로 바뀌게 되고 그곳에서 로그인을 한다.
4. 하단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 신청을 클릭한다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상한제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심평원이 병원 약국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게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 급여로 구분된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사후 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 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신청 시 주의 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하여야 하며 치매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양 중인 사람, 출국 입대 등의 부득이한 경우, 직계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본인 부담 상한제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 분위로 구분(소득 수준은 다음 해 8월에 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이며, 소득 수준 결정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10 분위) 24년 기준 1,050만 원을 우선적용하여 초과분이 환급된다.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한다.
기타 징수 환급금
납부한 기타 징수금 중 이중납부 또는 처분변경등의 사유로 환급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 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다. 또한 기타 징수금납부 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 해제 공단 부담금환급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오납하여 급여 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진료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중 심사평가우너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근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본인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이외 계좌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 위임장,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조회하는 분이 가입자인 경우 본인은 물로 현재 동일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세대원ㅇ)의 한 급 금 내역 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조회하는 분이 피부양자 세대원인 경우 본인의 환급금 내역 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오류건은 마이페이지 민원신청내역에서 사유를 확인한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 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 붇마 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금연치료 이수 인센티브 지원금
금연치료 프로그램 8주-12주 기간 동안 약제별 투약 일 수 기준 충족자에게 본인 부담금 100% 환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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