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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유의 사항

by 니리치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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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 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 중 우연하게 발생되는 사고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이를 보상을 해 줄 수 있어서 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전후의 유의사항과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유의사항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개요, 가입 전 후 유의사항,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겠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개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기본형(본인 배우자) 자녀형(자녀) 가족형(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 별거 중 미혼자녀)이 있으며 구체적인 피보험자 범위 및 보상하는 손해는 해당 보험 약관을 참조하여야 한다.

 

/가입/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 시 특약형태로 가입 가능하다. 이미 상해보험 등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추가 가입 여부를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 볼 수 있다.

중복으로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한도로 보상한다. 중복가입여부는 '파인' 내 보험 다 보여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보험료 자기 부담금/

개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범위 자기 부담금 등은 다르다. 갱신형 보험의 경우 보험가입 후 일정기관이 경과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 보험사고 등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보험사별 상이할 수 있으나 현재 판매 중 인 보험사 통계에 의하면 누수사고에 의한 자기 부담금은 50만 원, 누수사고 이외에는 20만 원선으로 알려져 있다.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전과 후 유의사항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실손 보상되므로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주거 이동 및 소유권 변경이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 즉시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다고 한다.

 

/중복 보상 불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 도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 보상하므로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가입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가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주소 소유권 변경 알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므로 보험가입 후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분쟁 방지를 위하여 보험사에 즉시 알려 보험증권 재교부받는 것이 좋다.

신규로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20.4.1 이후 가입 보험은 보상이 가능하나 20.3.31 이전 가입 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개별 상품 약관 내용,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 보상하는 손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택의 누수, 자녀의 놀이 중 부상, 무동력킥보드이용 중 부상 그리고, 행인등 타인의 핸드폰의 파손을 일으킨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택 누수 : 주택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에 발생한 피해의 복구 비용(도배장판등) 및 손해방지비용 등을 보상한다. 20.4.1 이후부터 피보험자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한 주택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소유 또는 거주 주택이 다수인 경우 보험증권에 해당 주택의 기재 여부 주택의 사용용도 및 사고 위험성등에 따라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주택 누수에 대한 배상에 대하여 위 아랫집 간 분쟁이 종종 발생되고 있다. 보험 가입시기, 피보험자 거주 여부, 책임의 귀속 대상 등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별상품의 약관 구체적 사고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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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반려견 : 아이들이 친구집 어린이집 키즈카페등에서 놀다가 물건을 파손한 경우 수리비등을 보상하며 기르던 반려견이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한다.

 

자녀가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책임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므로 부모가 가입한 보험이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및 자녀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이 가능하다.

 

피보험자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중 타인의 반려견과 다툼 발생하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 반려견에 상처를 입힌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 가해자 간 과실 비율 사고와 치료와의 인과관계등에 따라 청구한 치료비의 일부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한다.

 

타인 물건 : 보행 중 우연히 타인과 부딪히면서 타인의 휴대폰 등이 떨어져 파손된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운동경기 중 신체접촉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개별상품 약관과 구체적인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진등의 천재지변, 본인 및 가족 핸드폰의 파손, 자동차 사고에 의한 부상,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에 의한 부상,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손해 피보험자 또는 가족이 입은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직무 및 천재지변 : 일상생활 중 사고 위험과 다르므로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지진 해일 천지지변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도 역시 보상하지 않는다.

 

본인 가족이 입은 손해 : 타인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탄이 손해를 보상하므로 우연한 사고라고 하여도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 및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배관 등 누수와 관련해서는 배상책임 손해보상이 본질적인목적이므로 피보험자 재물에 발생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지만 손해 방지를 위해 누수원인 탐지를 위해 필요 유익비 등은 약관에 따라 보상될 수 있다.

주의] 누수로 인한 피보험자 본인집 벽지 손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동차 :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이동장치 소유 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도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무동력 킥보드 무동력자전거등의 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장마철에는 주택 외부 균열에 의한 누수뿐만 아니라 오래된 주택의 노후 배관이 터져 종종 아래층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일어나므로 노후 주택에 거주 또는 소유를 하고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만 유의할 점은 약관등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자녀 반려견 등이 타인의 신체 및 물건에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데 비하여 직무수행 중 전동킥보드로 인한 배상책임 및 피의자가 입은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처
상처잎은나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직무와 관련 없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써 갱신주기 보험료 수준 가입연령 자기 부담금 보상한도 가입가능한 주계약 특약추가여부등 보험사별 특징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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