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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료 줄이는 방법

by 니리치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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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직을 하였거나 실직자는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본인 소득과 무관하게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되어 부담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 건강보험 건보료를 내야하는 경우 조금이라도 건보료 납부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와 연금보험료 줄이는 방법 6가지의 경우를 공유해 보겠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료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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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를 활용하면 건보료를 줄일 수 있다.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는 직장을 퇴사한 후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일정기간 직장보험료 수준의 금액만 납부하도록 하여 실업자가 처한 경제적 곤란을 완화하고자 도입된 것으로써 직장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에 계속해서 임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요건: 요건은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개의 사업자 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자이어야 한다. 이경우 임의 계속 가입 신청, 즉 종전에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공단에 신청한 경우 가능하다.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임의 계속 가입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 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경과되기 전까지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직장 다닐때의 건보료보다 높다면 임의 계속 신청으로 납부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대부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더라도 미루다가 보면 신청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 또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 재산수준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본인 소득과 무관하게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건강 보험료가 책정되어 부담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퇴직 실직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전에 내던 직장 보험료보다. 더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사용관계 종료 후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8년 7월1일 부터 시행됨으로써 그때부터 퇴직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어 오고 있다.

 

 

둘째, 해촉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과납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한 회사와 일시적으로 거래를 하여 수입이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수입을 지속적인 소득으로 인식하게 되어 갑자기 건보료가 증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회성 또는 단기간으로 비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했을 때 지속적인 소득으로 인식되어 갑자기 건보료가 증가하는 경우에 해촉증명서를 활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거래한 회사에 연락하여 직인이 찍힌 해촉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과납한 건보료와 장기요양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업체가 폐업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점 참고하면 되겠다.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해촉증명서는 거래한 업체 직인이 날인 되어있어야 하므로 거래한 사업장에 연락해서 직인이 찍힌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해촉증명서는 급여를 지급한 업체와 거래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서류로서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해촉증명서 제출관련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실직이나 퇴직으로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료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될 것이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조정이 받아들여지면 원래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연금계좌를 활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에 모인 자금은 찾기 전까지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계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것은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

 

직장인이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자신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면 이들을 자신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이 되면 피부양자들은 건강보험료 납부에서 면제된다.

따라서 피부양자들은 원래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납부금을 줄일 수 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2022년 7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실직하거나 휴직하여 납부예외 중인 상태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최대 45,000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향후 연금 수급액은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납부 예외 중인 분이라면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재산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 한 금액이다. 농/어업 지원을 받는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요건은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 세 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이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 상담센터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신청방법을 비롯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상 퇴사 또는 실직등의 경우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지역가입자는 본인 소득과 무관하게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건강 보험료가 책정되어 부담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강보험료조정신청 임의 계속가입자 제도활용 및 연금계좌, 해촉증명서, 피부양자 등록과 국민연금보험료지원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므로 활용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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