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동전화요금감면신청1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요금 감면 신청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아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65세 이상의 전체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매년 1월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면 근로소득에서 기본 84만 원을 공제한 후 이에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이것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에는 가까운 읍면 동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기초 연금은 65세 이상으로 소득조건이 충족되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에 힘이 되어 주는 연금이다. 지원대상 : 한국국적의 국내거주 어르신 중 만 65세 이상으로 가구의 소.. 2023.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