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시설물파손원인자신고포상1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 신고 포상금 도로시설물 또는 도로부속물 파손 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최초 자료 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대상 시설물은 차도 및 측구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 및 중앙버스전용차로포함하여 보도 구간 전체의 주 보조 도시고속도로의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이다. 신고방법으로는 전화(120다산콜센터) 스마트폰(서울 스마트불편신고앱) 인터넷(사울시 홈페이지)이 있다. 포상금지급기준으로는 건별 최고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개인별 월지급액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 신고 포상금 도로시설물 또는 도로부속물 파손사실이 아닌 파손 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자료 최초 제공자에게 원상복구비에 따라 1~5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관련법규는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 시설물 관리에 관.. 2023. 5.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