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 보험은 해당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보험이다.
시민안전보험은 화재 대중교통사고 스쿨존 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스쿨존 실버존사고)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지급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 가입한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가능하다.
서울 시민 안전 보험
서울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포함)이 자동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이 보장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포함)은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자동 해지 된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 계약은 무효로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망 항목은 보장되지 않는다.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사고 발생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서 보험에 가입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가 가능하며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하다. 20-21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농협손해보험에, 22년 이후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항목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화재 폭발 상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의 경우 보험금은 2,000만 원이며 후유장애의 경우 최대 2,000만 원이다. 후유장애의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 지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시민안전 보험사에 문의하기 바란다. 스쿨존 실버존 교통상해의 경우는 부상 1급-7급까지 모두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 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2,000만 원
- 자연재해 : 자연 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사망) 2,000만 원 (후유장애) 500만 원
-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만 원
-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 폭발 파열 화재(벼락포함) 산사태(사망) 2,000만 원 (후유장애) 2,000만 원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급) 1,000만 원
-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등급)
보험금 청구 및 신청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하면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를 한다.
그 후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KB손해보험 컨소시엄(서울의 경우임)에 이메일 및 팩스(05077740662)로 접수하면 된다.
보험금신청은 시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 또는 유가족(사망사고의 경우)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 또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시민안전 보험금 지급 절차
피보험자 (서울특별시민) 사고 발생 → 시민안전보험사 상담센터 전화문의 필요서류등 확인 →보험금신청(이메일 팩스)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척구내용 심사 서류심사(지급여부판단) 필요시 사고 조사 → 보험금 지급 (통장 입금)
20-12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농협손해보험에 22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 및 청구를 한다.
보험청구 서류
공통 서류 : ① 보험청구서 ② 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 (위임장 작성 시 위임해 주는 사람도 작성이 필요하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등
사망 :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검안서) ③ 사고사실 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시)
자연재해 사회재난사망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
후유장해 :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진단서(AMA 식 장해평가 장해율%) ③ 사고사실확인 서류(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및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
의사상자상해보상금 : ① 공통서류 ② 의사상자 인정 확인서류 ③ 기타 보험사 요청서류
실버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사살확인원(경찰서 사고확인서류 실버존 스쿨존 사고확인서류)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제출서류 청구서등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할 수 있다.
(서울시 : 분야별 정보 → 인전 →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안내[https://news. seoul.go.kr./safe/archive]//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공제서식 자료실 → 시민안전공제 (청구서 양식) [https://www.lofa.or.kr/sublist/20000)
보험금 청구서와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관련서류는 원칙적으로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 유원골든타워빌딩 1201호'에 등기로 접수를 하여야 한다.
보험금 청구서가 보험사에 접수되면 휴대전화등을 통하여 알림메세지를 받게 된다. 보험금 지급은 특벼란 사유가 없는 한 청구서 접수한 날로부터 4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된다. 공제회가 보험금 지급사유서를 조사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급 가지급제도 (추정보험금 50% 이내)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를 하여 준다.
항목별 보험금 지급 요건 세부 내역
보장내용은 해마다 약간씩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 사회재난사망(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감염병을 제외한 사망,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등), 열사 및 일사병과 같은 자연재해,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및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만 원(자연재해후유장애 500만 원)을 지급한다.
→ 화재 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 폭발 파열 및 벼락을 포함한 화재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이다. 사망 2,000만 원, 장애의 경우 장애 분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이 지급된다.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 상해 :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이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이나 장해상태가 된 경우이다. 여객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선박에 탑승 중이거나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도중 그리고 승강장 내 대기 중에 일어난 사고이다. 사망 2,000만 원, 장애의 경우 장애 분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이 지급된다.
→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비용 : 만 12세 이하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 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1-7급을 받았을 때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 실버존 내 교통사고 부상 비용 : 만 65세 이하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 서장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1-7급을 받았을 때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 후유장해 : 상해가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 상실 상태를 말하며 장애 분류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경우 장해의 판정은 장해 진단서에 따른다.
서울시민 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 보장 유무?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장항목에 포함될 경우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장항목이 자치구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자치구에 문의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 확인 하기 바란다.
이상 시민안전보험에 대하여 서울시시민안전보험안내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재난사고에 대하여 시도민의 생명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각각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공제회와 가입 한 보장제도이므로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가입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지자체 보험가입 시 해당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이 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신청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도가 있음을 평소 인지하고 있다가 불의 사고 발생 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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