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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금 신청 수급 대상 제외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by 니리치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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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만 65세 이상의 가구에 수급하는 사회보장 급여이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1달 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 신청 할 때는 사전에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 이후 자격 심의 결과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 대부분의 수급대상 제외 사유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일 것이다. 수급대상제외에 대하여 짚어 보겠다.

 

기초연금 신청 수급 대상 제외

 

 

기초연금 대상 제외 사유로는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초과, ⓑ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있음, ⓒ 수급자격심의 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및 ⓓ 기타 사유를 들 수 있다. 기초연급 수급 신청을 하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 중 대부분은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사회보장급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 연금 수급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만 65세 이상의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원 이하이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484,770 이하인 경우 100%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 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1. 기초연금 수급 대상 제외

사회보장급여 대상제외 결정 통지서 안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로 사회 보장급여의 실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 불편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할 경우(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영아가 24개월 미만일 경우,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품 지원의 경우 여성 청소년이 만 11세 이상 만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 기준에 적합할 시에는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번 신청 후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위 안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보장기준에 부합되는 소득 재산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다시 신청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하겠다.

 

2. 이의신청 및 행정 심판

기초연금 신청 후 기초연금 수급 대상 제외가 되었을 경우 이의 신청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사항에 대하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소속 행정 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수급대상자가 되었더라도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 재산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등 변동 사항 발생 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3.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초과

기초연금 수급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해 생일이 속한 1달 전부터 가능하다. 대부분 신청서 작성하기 전에 대략적이나마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해보면서 기초 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후 대상이 되면 신청을 할 것이다.

 

모의 계산이 없더라도 주민센터등을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알려주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므로 신청에는 어려움이 없다.

 

신청 후 조사 심의 결정 결과가 2개월 정도 되면 우편으로 결과를 보내주는데, 신청 후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초과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신청 후 수급을 기대하고 있던 신청자는 사전 모의 계산을 통하여 대상이 된다고 보고 신청한 신청자 입장에서 보면 실망 내지 절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기초연급 수급을 기대하고 있던 신청자 입장에서 보면 달랑 한 장의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상에 대상 제외 사유로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 초과'로 마크가 있어 실망이 배가 되기 때문이다.

 

해당 기관 당당 부서에서 조사 심의하여 결정을 하는 소득인정액 산정내용을 신청자가 알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

월소득 평가액과 월소득 환산액 합산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색바랜나뭇잎하나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산정액 기준으로 대상 제외된 사유라면 신청자가 산정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사 검토 내용을 결과 통지를 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형식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맺음 : 사회 보장 급여 기초 연금은 사회보장을 위함으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보장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기초연금 신청이 후 대상 제외 결정 통지서 한 장만 받아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급여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여지가 있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유는 대상제외 사유에 대하여 조사 심의한 대상 제외 결과만 있고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대상제외 사유중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초과로 대상자가 제외되었다면 그 산정 내역 월소득 평가액 월소득 환산액을 함께 통보해 주는 세심한 행정이 없음은 아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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