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심자전거보험1 안심 자전거 보험 사유 발생 3년 내 신청하면 혜택 어제 구청으로부터 2024년도 안심 자전거 보험 시행 안내 문자를 받았다. 안심 자전거 보험은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게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단체보험이다. 안심 자전거 보험을 시행하는 자치구의 주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운행으로부터 다치게 되면 보험혜택을 볼 수 있다. 보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다치고 나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를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볼 수 없다. 주민 모두가 안심자전거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유하기 위하여 정리하였다. 안심 자전거 보험 사유 발생 3년 내 신청하면 혜택 안심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운전하지는 않았으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 사고가.. 2024.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