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2023년 귀속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달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지만 경기가 매우 어려운 요즘은 자영업자는 매우 성가신 일 가운데 하나일 것 같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통지를 받지 못한 분들의 대상자 여부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요 정보를 정리하였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여부 확인은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임시 운영 중에 있다.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도움서비스
공동 간편 금융인증서 아이디 등으로 로그인하여 접속을 한 다음에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도움서비스 순으로 메뉴 탭을 클릭하여 귀속연도와 기장의무구분확인 후 미리 보기를 선택한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를 확인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임대) 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납부 대상이다. 연말정산이 불가능한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한다.
근로소득 퇴직 소득,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 우편및 민원 접수에 의한 서면신고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납부는 홈택스 전자 납부, 카드, 지로 또는 별도 앱이나 Pc로 납부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 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종합 소득세 절세 팁
1. 신고기한 내 신고한다 :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면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을 받아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신고 내 신고하는 것은 절세의 한 방법이 된다.
2. 필요 경비 증빙 서류를 준비한다 :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는 세금계산서 적격 증빙 서류를 챙겨서 필요 경비를 높이는 것도 절세로 가는 길이다. 손실이 난 경우 손실 결손금처리가 가능하므로 증빙서류를 챙겨놓는 것이 필요하다.
3. 청년 사업자 감면제도를 활용한다 : 만 15세 이상 만 34세 미만의 청년사업자는 업종과 지역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청년 창업 감면 제도에 의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업종과 지역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 절세를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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