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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 산정 방법_소득 평가액과 재산 소득 환산

by 니리치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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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산정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재산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된다.

 

소득 인정액=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가구가 매월 벌어들이는 실제 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1)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1. 근로소득: 월급, 상여금 등 근로 활동으로 얻는 소득.
  2. 사업소득: 자영업, 농업, 축산업, 어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4. 공적 이전소득: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기초연금, 실업급여 등.
  5. 기타 소득: 경조사비, 수당, 보험금 등.

 

(2) 소득에서 제외 또는 공제

  • 근로소득 공제:
    •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
    • 예: 근로소득의 30% 공제.
  • 필요경비 공제:
    • 사업소득의 60%를 경비로 공제.
  • 비과세 소득:
    •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은 소득에서 제외.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현금화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재산을 일정 기준으로 환산하여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1)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1. 일반 재산:
    •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등.
  2.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해지환급금 등.
  3. 기타 재산:
    • 임대보증금, 분양권 등.

 

(2) 재산의 소득환산 방법

  1.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가액−기본 공제액) ×소득환산율\text {재산의 소득환산액} = \left( \text {재산가액} - \text {기본 공제액} \right) \times \text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기본공제액) × 소득환산율
    • 기본 공제액: 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
    • 소득환산율:
      • 일반 재산: 4.17%.
      • 금융재산: 6.26%.
      • 자동차: 용도와 연식에 따라 별도 산정.
  2. 자동차 재산 산정:
    • 생계형 차량(예: 장애인 차량)은 제외.
    • 고가 차량은 전액 포함.

 

(3) 부채 공제

  • 채무가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예: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대출 등.

 

소득인정액 계산 사례

 

(1) 가구원: 4인 가족(대도시 거주)

  • 월 근로소득: 250만 원.
  • 금융재산: 예금 1,000만 원.
  • 주택(시가): 1억 5,000만 원.
  • 채무: 주택담보대출 5,000만 원.

 

(2)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공제: 250만 원 × 30% = 75만 원.
  • 소득평가액: 250만 원 - 75만 원 = 175만 원.

 

(3)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1,000 만원-기본공제 500만원)×6.26%=31만원
  • 주택 소득환산액: (1억 5,000 만원 - 대도시 공제 6,900만 원 - 채무 5,000만 원) ×4.17%=124만 원

(4) 소득인정액 합산

175만 원+(31만 원+124만 원)=330만 원

 

 

유의사항

  • 소득인정액 기준 변경: 매년 기준 중위소득과 관련 정책에 따라 변경됩니다.
  • 부정수급 방지: 재산 및 소득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수급 자격이 박탈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복지 관련 상담기관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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