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금융기관을 통해 스스로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이다.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IRP를 가입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세제 혜택과 다양한 투자 상품 선택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IRP의 주요 특징과 장점, 선택 시 고려할 점을 통하여 IRP계좌 개설은 어느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다.
노후대비 IRP계좌 개설 가장 유리한 곳은 어디?
IRP의 주요 특징
- 가입 대상
- 근로자(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 가능)
- 자영업자 및 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
- 세액공제 혜택
- 연간 700만 원까지 납입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 근로자는 퇴직연금(IRP+DC)과 합산하여 700만 원.
- 자영업자는 IRP 한도 700만 원.
- 공제율: 12%~15%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15%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또는 종합소득 4,000만 원 초과): 12%
- 연간 700만 원까지 납입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 운용 방법
- 예금, 적금, 채권, 펀드, ETF, 리츠, 주식형 상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 가능.
- 투자 성향에 따라 안정형, 적극형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음.
- 운용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
- 적립금이 운용되는 동안 이자 소득세 비과세
-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연금소득세): 3.3%~5.5%
- 연금 수령 요건
-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
- 연금 수령 기간: 최소 10년 이상.
- 중도 해지 시 불이익
- 연금 외 형태로 인출할 경우 퇴직소득세 및 기타 소득세 부과.
IRP의 장점
- 노후 대비 자산 마련: 자율적으로 퇴직금을 운용하며 노후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다.
- 세액공제 혜택: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
- 다양한 투자 상품 선택: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 퇴직금 전용 계좌로 사용 가능: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여 관리 가능하다.
IRP를 선택할 때 고려할 점
수수료: 금융기관마다 계좌 운영 수수료가 다르므로 비교가 필요함.
운용 상품: 상품 구성 및 수익률을 꼼꼼한 확인이 요구됨.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연금 형태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세제 혜택 환수가 발생하므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함.
1. 금융기관별 계좌운용 수수료
IRP 계좌의 수수료는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과 보험사는 연간 0.1%에서 0.4%대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증권사의 경우 수수료가 없거나 매우 낮은 편이다.
- 은행 및 보험사: 연간 0.1% ~ 0.4%대의 수수료 부과
- 증권사: 수수료가 없거나 매우 낮음
따라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수수료 비교를 하고 싶다면 금융투자협회,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경로:
- 금융투자협회 : 전자공시서비스 →금융투자화 사공시 → 증권사퇴직영급비교공시 → 퇴직연금 수수료율 → 조건설정 → 검색
- 전국은행연합회 : 접속 → 소비자포털 → 금리 수수료비교공시 → 금융서비스정보 → 퇴직연금 수익률 공시 → 은행별 비교공시 → 조건 검색 → 검색
- 금융감독원 : 접속 → 통합연금포털 → 메뉴 → 연금상품비교공시 → 퇴직연금 비교공시 → 맞춤형 수수료비교 → 조건입력 → 검색
2. 금융기관별 수익률
IRP 계좌의 수익률은 선택한 금융기관보다는 투자하는 상품의 종류와 운용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은행은 주로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펀드를 제공하며, 증권사는 펀드, 국내 ETF, ETN, 리츠, ELS, 인프라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 은행: 원리금보장형 상품, 펀드 등 안정적인 상품 위주
- 증권사: 펀드, 국내 ETF, ETN, 리츠 등 다양한 투자 상품 제공
따라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증권사를 통해 다양한 투자 상품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
3. 중도해지 시 불이익
IRP 계좌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세액공제 혜택 반환: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중도해지 시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금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RP 계좌는 장기적인 노후 대비를 위한 상품이므로, 수수료와 투자 상품의 다양성, 중도해지 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IRP계좌 개설을 할 금융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수수료를 줄이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경우라면 증권사 IRP 계좌를 개설하여 다양한 투자상품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 할 수 있겠다. IRP는 노후 자산 관리와 세제 혜택이라는 두 가지 장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개인의 재무 상황에 맞춰 적극 활용하면 유리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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