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치매검진사업은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여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 관리하여 치매 환자맟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전국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은 시군구 보건소를 상시 방문하여 할 수 있다.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에 한해서 지원 범위내에서 실비의 치매 검사비를 지원하며, 신청방법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치매 선별 검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및 보건소장 인정자에게는 치매 진단 감별검사를 실시한다.
2024년 가구별 중위소득표는 다음과 같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국민들의 월 소득을 일직선으로 놓았을 때 중간에 오는 값이다. 중위소득기준은 함께 사는 가족수에 따라 달라진다.
[검사비 지원]
전체 지원금 한도 지원가능 인원수에 따라 빠르게 마감될수 있다고 하며 검사비 지원 최대금액은 15만 원이다.
진단검사 : 상한 15만 원
감별검사 :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 원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 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절차]
검사 절차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보건소 -선별검사(MMSE_DS)
2단계 거점병원 - 신경인지검사, 전문의진료 등 진단 검사
3단계 거점 병원 - 혈액검사, 뇌영상촬영등 감별검사
발견된 치매환자에게 정보제공 도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치매 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치매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치매검사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치매검진사업으로 문의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상담센터 또는 치매상담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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